처음 사업자를 내면 설렘보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매년 두 번 이상의 신고가 반복되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첫 단계에서 막히기 쉽다.
그래서 오늘은 첫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신고 기본 구조, 준비해야 할 자료, 신고 일정과 절차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본다.
이 글 하나면 ‘세금 신고가 무섭지 않다’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했다.

1.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신고 종류 3가지
개인사업자가 매년 반복해서 해야 하는 핵심 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3가지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사업자의 세금 구조를 절반은 이해한 셈이다.
1) 부가가치세 (VAT) 신고 – 1년에 두 번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10% 세금이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아 두었다가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기
- 1기(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누가 신고할까?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1월에만)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신고
준비할 것
- 매출·매입 영수증/세금계산서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료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부가세 신고는 매출에서 매입(지출)을 뺀 것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영수증 챙기기가 중요하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1년에 한 번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역할을 하는 세금이다.
사업으로 번 순이익을 기준으로 5월에 신고한다.
신고 시기
→ 매년 5월 1~31일
무엇을 신고할까?
- 사업 소득
- 프리랜서 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 등
사업자는 매년 5월에 1년치 수입·지출을 정리해서 신고하는데,
이때 소득공제·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보다 더 큰 돈이 오갈 수 있는 중요한 신고이다.
3) 원천세 신고 – 직원·강사비 지급 시만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떼서 대신 신고하는 원천세를 해야 한다.
신고 시기
→ 매월 10일까지 (전월 급여 기준)
직원이 없다면 원천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
2. 첫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기초 준비물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신고’가 막연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료 준비 → 신고 → 납부’ 이 단계를 반복하는 구조다.
자료만 잘 갖춰 놓으면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1) 매출 증빙 자료
- 카드·현금·계좌이체 등 모든 매출 기록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PG사 정산자료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요즘은 대부분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어 있어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매달 매출을 확인해두면 신고 시 오류가 줄어든다.
2) 매입(지출) 영수증
사업 관련 지출은 부가세 환급 +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건 사업자에게 큰 절약이 된다.
- 사무용품 구매
- 택배비·소모품
- 광고비
- 장비 구매
- 교육·세미나 비용 등
사업 관련 사용이 명확해야 하고, 가급적 사업자 카드 또는 계좌로 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부 기록(간단한 가계부 스타일도 가능)
초보 사업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달 수입/지출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식이다.
- 엑셀
- 노션
- 가계부 앱
- 간단 장부 서비스
장부를 쓰면 종합소득세 때 공제율이 좋아지고,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와도 대응이 쉽다.
4)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것
- 4대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 사업 관련 차량 유지비
- 연금저축 납입액
- 개인 IRP
- 카드 사용 내역
-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 절감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니 꼭 체크해두자.
3. 홈택스에서 실제 세금 신고하는 절차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초보 사업자는 기본 구조를 이해해두면 훨씬 운영이 안정된다.
홈택스 신고 절차는 항상 비슷한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2) 부가세 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정기 신고 선택
- 자동 불러온 매출·매입 내역 확인
- 누락된 영수증이 있다면 추가 입력
- 최종 확인 후 전송
-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영수증 누락과, 매출 불일치다.
그래서 신고 전에 매출 흐름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정기 신고 선택
- 사업소득 자동 집계 확인
- 필요경비(지출) 반영
- 공제 항목 선택
- 과세표준 계산 후 신고 전송
- 납부
종합소득세는 절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혼자 신고하면 공제를 놓칠 수 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무대리인 이용을 추천하지만,
매출이 적은 첫 해에는 직접 신고도 충분하다.
4. 첫 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읽어도 실수 절반은 피할 수 있다.
1) 사업용 계좌 없이 시작하는 경우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가 섞이면
지출·매출 정리가 매우 어렵다.
→ 사업자 전용 계좌 1개는 꼭 따로 만들기!
(무료라서 부담 없다)
2) 영수증을 모으지 않거나 카드·현금이 섞인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처리는 근거(증빙)가 핵심이다.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 모든 비용을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 필수
3) 부가세와 종소세 개념을 헷갈림
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 부가세 → 1·7월 (매출에 붙는 세금)
- 종소세 → 5월 (사업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
혼동하기 쉬우니 캘린더에 일정 저장해두면 좋다.
4) 예상 세금액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사업은 매출이 생기면
그 일부가 세금으로 나간다.
→ 매출의 10%는 부가세,
→ 순이익의 세율별 일정 금액은 종소세로 빠져나간다.
매달 소득의 20~30%를 비상세금통장에 모아두면 신고 시 훨씬 편하다.
5. 첫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세금 신고 팁
마지막으로, 실제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실전 팁을 정리해본다.
1) 국세청 자동연동을 적극 활용하기
홈택스는 카드 사용, 은행 거래, 매출 자료가 자동 연동된다.
대부분의 매출·지출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일은 거의 없다.
2) 세무대리인 이용을 고민해야 할 기준
- 매출이 월 300만 원 이하 → 직접 신고 가능
- 매출이 월 500~1,000만 원 → 상황에 따라 다름
-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상 → 세무사 추천
세액공제 누락 방지 효과가 크다.
3) 모바일 ‘손택스’도 대부분 신고 가능
요즘은 부가세 신고는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해
컴퓨터가 어려운 초보자도 신고가 쉬워졌다.
4) 사업 첫 해는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매입 비용이 많고 매출이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0원 나오거나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초보 사업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사업자를 내면 세금 신고가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부가세(1·7월), 종소세(5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며
자료만 잘 모아두면 신고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